- 전 일정 인솔자 동행
- 위스키 전문 유튜버 '빛나는 요술TV' 김빛나
- <야마자키 증류소 이동>
- <산토리 맥주 공장 이동>
- <사케 박물관 이동>
- <오사카 자유일정>
- 추첨을 통해 입장되는 야마자키 증류소 투어
- 일본 대표 맥주 공장 투어
- 일본 전통 사케 시음 투어
<커뮤니티 디너 2회>
- 특정 위스키와 주류들이 무제한 제공 되는 디너
- 야키니꾸와 여러종류의 주류가 무제한 제공 되는 디너
- 365일 24시간한국알람센터운영
- 여행중긴급도움필요시의료지원 / 긴급상황지원
2) 위스키투어 호스트 및 인솔자 동행
3) 야마자키 증류소 방문 1회
산토리 맥주 공장 방문 1회
사케 박물관 방문 1회
4) 전용차량 1회
5) 커뮤니티 저녁식사 2회
6) 해외 긴급 의료지원 여행자 보험
7) 오사카 도시세
2) 현지 체류비용 (일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중식 또는 간식 비용, 현지 대중교통 비용)
3) 일정표상 포함되지 않은 입장료 및 관람 티켓
안전한 출국을 위해 에피소드 트립 미팅시간까지는 반드시 공항(터미널)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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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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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에서 미팅\'빌라 폰테뉴 그랜드 우메다 오사카 호텔\'에서 미팅
자유시간
커뮤니티 디너 (코스요리 + 위스키 샘플링 페어링 + 노미호다이)
자유시간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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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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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오사카 투어호텔 조식 후
야마자키 증류소 투어 (3,000엔 유료투어)
산토리 맥주 공장 투어
* 투어 순서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유시간
커뮤니티 디너 (무제한 야키니꾸 + 노미호다이)
자유시간 및 휴식 -
야마자키증류소1923년 문을 연 일본 최초의 싱글 몰트 위스키 증류소로 일본 위스키의 성지인 곳이다.
오사카 시내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유료투어는 신청하고 당첨되어야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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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 맥주 공장1969년에 설립한 교토 산토리 맥주공장은 예약 후 투어가 가능하다.
약 70분 정도로 진행되는 투어는 맥주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고, 갓 만든 신선한 맥주를 시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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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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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조식 후
자유시간 및 해산
예약 후 3일 이내에 1인당 300,000의 예약금을 결제 부탁 드립니다.
여행상품에 따라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예약금의 비율이 변동 됩니다.
[항공스케줄]
항공권이 불포함된 상품입니다.
[상품가]
상품가격은 예약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호텔등급]
일정표상에 표기된 호텔 등급은 현지 호텔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표기한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일정]
일정표 상 기재된 관광지 상세 설명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관광일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지입장> 내부 관람으로 표기된 입장지 외의 장소는 외부 관람으로 진행됩니다.
[국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방문 국가의 비자관련 사항을 대사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팅]
해당 상품의 인솔자는 출발일에 따라 인천공항 또는 현지에서 미팅 할 수 있습니다.
[룸배정]
1인 신청자는 룸메이트가 배정되며, 거부할 경우 싱글차지가 부가 됩니다.
[예약관련]
예약하기 이후에는 고객센터 운영시간 내에 안내전화로 상담이 이루어 집니다.
[결제관련]
결제진행과 관련된 사안은 상품 담당자와 상담전화 이후 진행 될 예정입니다.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출발확정된 항공편과 호텔 및 와이너리는 예약과 결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일반약관과 더불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모든 교통편의 예약은 취소불가 조건의 경우 사전 안내와 동의 후 진행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소에 따른 페널티 발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개시 60일 전 취소
항공권+호텔+기차 등 예약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페널티+여행사 수수료(상품가 5%)
- 여행개시 59~30일전 취소
항공권+호텔+기차 등 예약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페널티+여행사 수수료(상품가 10%)
- 여행개시 29~10일전 취소
항공권+호텔+기차 등 예약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페널티+여행사 수수료(상품가 15%)
- 여행개시 9~8일전 취소
항공권+호텔+기차 등 예약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페널티+여행사 수수료(상품가 20%)
- 여행개시 7~1일전 취소
항공권+호텔+기차 등 예약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페널티+여행사 수수료(상품가 30%)
- 여행 당일 취소
항공권+호텔+기차 등 예약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페널티+여행사 수수료(상품가 50%)
여행요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확정예약을 위해 여행경비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위 경비는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여행경비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여행경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 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 환급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 전(~7)까지 통지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 전(6~1)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https://www.0404.go.kr)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출국 전 반드시 여행목적지(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