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일정 인솔자 동행
- 와인전문 유튜버 '프랑스와요' 김규학
- <상파뉴 지역 투어>
- <부르고뉴 지역 투어>
- <보르도 지역 투어>
- <파리 시내 투어>
<상파뉴 지역>
- 와이너리 앙리지로
- 와이너리 포므리
- 와이너리 부샤르 에네 에 피스
- 와이너리 도멘 트라페 런치 테이스팅 코스
- 와이너리 샤또 드 프레삭
- 와이너리 샤또 스미스 오 라피트
- 365일 24시간한국알람센터운영
- 여행중긴급도움필요시의료지원 / 긴급상황지원
2) 와인 투어 호스트 및 인솔자 동행
3) 상파뉴 지역 와이너리 방문 2회
부르고뉴 와이너리 방문 2회
보르도 와이너리 방문 2회
4) 특식제공 6회
5) 전용차량 5일 제공
6) 공항 - 호텔 왕복 차량 서비스
7) 파리 - 보르도 TGV 비용
8) 해외 긴급 의료지원 여행자 보험
2) 현지 체류비용 (일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중식 또는 석식 비용, 현지 대중교통 비용)
3) 일정표상 포함되지 않은 입장료 및 관람 티켓
안전한 출국을 위해 에피소드 트립 미팅시간까지는 반드시 공항(터미널)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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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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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출발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미팅
파리행 비행기 탑승
파리 도착
호텔 체크인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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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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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출발오전 몽파르나스 역에서 보르도 행 TGV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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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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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도 와이너리 투어보르도 도착 후 와이너리 투어 이동
생떼밀리옹 이동 *전용차량 이용
생밀리옹 샤또 드 프레삭 와이너리 투어
생떼밀리옹 마을 투어
보르도 이동 *전용차량 이용(약 1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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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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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도 와이너리 투어오전 사막과 바다의 이색 풍경 듄드필라 방문 후 점심식사 (해산물, 굴)
보르도 복귀 *전용차량 이용
오후 보르도 샤또 스미스 오 라피트 와이너리 투어 *전용차량 이용
보르도 도심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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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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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도 출발보르도 - 파리 도심 이동 *열차 TGV (약 2시간 30분 소요)
파리 도착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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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도착경유지 환승 후 파리 도착
호텔 체크인 및 휴식
파리 도심 투어
*파리의 상징 에펠탑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거리 샹젤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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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젤리제 (Champs Elysees)샹젤리제 거리(avenue des Champs-Élysées, /ʃɑ̃zelize)는 프랑스 파리 시의 2km 길이의 길이다. 동쪽의 콩코르드 광장 오벨리스크에서 서쪽의 샤를 드골 광장 에투알 개선문까지이다. 피에르 드라노에가 이 거리의 이름을 바탕으로 Aux-Champs-Elysees란 노래를 Mike deigan 이 작곡한후 편곡을. 하였다. 샹젤레제란 이름은 엘리시온 들판(Elysian Field)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들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행복한 영혼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믿던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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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 (Eiffel Tower)에펠 탑(프랑스어: Tour Eiffel, [tuʁ ɛfɛl], 영어: Eiffel Tower)은 1889년 파리 마르스 광장에 지어진 탑이다. 프랑스의 대표 건축물인 이 탑은 격자 구조로 이루어져 파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며,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할 만큼 세계적인 유료 관람지이다. 이를 디자인한 프랑스 공학자 및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의 이름에서 명칭을 얻었으며,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세계 박람회의 출입 관문으로 건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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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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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출발파리 - 상파뉴 앙리지로 와이너리로 이동 *전용차량 이용(약 2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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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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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뉴 지방 랭스 투어와이너리 앙리지로 투어
와이너리 상파뉴 포므리 투어
랭스 도심투어
*랭스 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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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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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스출발랭스 출발 후 부르고뉴 지역으로 이동 *전용차량 이용 (약 3시간 3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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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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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느 도착부르고뉴 라메종티로 이동 (도멘 트라페 런치 테이스팅 코스)
꼬뜨 드 뉘 포도밭 드라이브 *전용차량 이용
샤또 끌로 드 부조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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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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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고뉴 와이너리 투어부샤르 에네 에 피스 와이너리 투어
본느 도심 투어
*오텔디유
본느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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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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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느 출발본느 출발 후 파리로 이동 *전용차량 이용 (약 3시간 3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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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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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도착파리 도심의 중심지 노트르담 성당
먹거리의 향연 소르본 대학 먹자골목
파리 시내를 한눈에 본다 몽마르트 언덕 -
노트르담 대성당 (Cathédrale Notre-Dame de Paris)센강 시테섬에 있는 성당이다. 공사는 1163년 주교 M.쉴리의 지휘 아래 내진 건축이 시작되었고, 성왕 루이 치하인 13세기 중엽에 일단 완성되었으나 그 후에도 부대공사는 계속되어 18세기 초엽 측면 제실의 증설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8세기 프랑스혁명 때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어 19세기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였다.
늑골교차궁륭으로 덮인 길이 약 130m의 장대한 신랑을 중심으로 하는 오낭식의 웅대한 건축으로, 신랑 양측의 열주·트리포리움(명층 아래 연이은 층)·명층으로 된 명쾌한 3층 구성에서 그 특색을 찾아볼 수 있다.
단정한 서쪽 정면에는 최하층에 《최후의 심판》의 부조로 유명한 중앙 출입문 등 3개의 출입구가 있으며 여기에서 《제왕의 상》이 늘어선 가로가 긴 중간대를 거쳐 스테인드 글라스를 본뜬 지름 9.6m 장미의 창을 중심으로 하는 층, 열주로 구성된 그랜드 갤러리가 잇달리고, 그 위에 지상 6.9m 높이의 직사각형 쌍탑이 얹혀 있다.
힘차게 활 모양을 그린 다수의 비량으로 지탱된 남북의 측면에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의 명층이 줄을 잇고, 중앙 부근에 돌출한 익랑 끝 부분에는 지름이 13m나 되는 유명한 장미의 창과 아름다운 조각을 볼 수 있다. 익랑과 신랑의 교차부에 치솟은 첨탑은 19세기에 복원된 것이다.
또한 이 대성당은 나폴레옹의 대관식(1804), 파리 해방을 감사하는 국민예배(1944.8.26) 등 여러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
몽마르트 언덕 (Montmartre hill)몽마르트르(Montmartre)는 프랑스 파리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종교적 분위기와 시대에 따른 미술사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문화·예술적인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오늘날, 주거지역이기도 하면서 역사·문화적 중심지이기도 하여 오래된 파리의 전형적인 골목길을 거닐고 싶어하는 관광객이 꼭 들르는 곳이다. 창작과 예술의 장소로, 이곳에서는 관광객들은 항상 계단 한 켠에서 그림을 그리는 무명화가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영화 촬영 현장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예술적 모습을 띠는 지역이 밤에는 환락가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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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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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출발인천행 비행기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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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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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호텔+기차 등 예약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페널티+여행사 수수료(상품가 15%)
- 여행개시 9~8일전 취소
항공권+호텔+기차 등 예약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페널티+여행사 수수료(상품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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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호텔+기차 등 예약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페널티+여행사 수수료(상품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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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호텔+기차 등 예약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페널티+여행사 수수료(상품가 50%)
여행요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확정예약을 위해 여행경비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위 경비는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여행경비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여행경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 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 환급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 전(~7)까지 통지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 전(6~1)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https://www.0404.go.kr)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출국 전 반드시 여행목적지(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