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요금의 변경(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1조 참조)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단 환불규정은 당사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약규정입니다. ■ 크루즈 상품 특별약관 ■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을 기준으로 표준 여행약관 제16조 외에 약관 6조에 의해 특약이 적용이 되는 상품입니다. 여행 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 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60일 전 취소 통보시 : 취소료 없음, 전액환불 -59~46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45~3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총 상품가의 30% -30~15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총 상품가의 50% -14 ~ 출발일 취소 시: 총 여행경비 전액 환불 불가 (100%)
▶천재지변 또는 선사의 운항사정, 국가별 여행자 방문 지침 변경 등 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100% 환불 됩니다.
① 취소 수수료는 총 상품가에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② 노쇼(NO-SHOW)는 환불 가능한 비용이 없습니다. ③ 연휴, 연말 휴가 기간 등에는 특별 취소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시에도 크루즈 취소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서비스 수행의 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해외여행 상품예약시 출국가능 여부파악 및 여행자 본인식별, 여행자보험 가입 2. 수집하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행상품 서비스 수행목적의 완료시점까지